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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보따리

조민 입학 취소, 의사면허 취소는? 조국 청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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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 되어도 상관없다던 조민 입학 취소, 의사면허 취소는?

조국" 고통스럽다면서 청문 준비.

 

 

8월 24일 부산대가 조국 딸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조국 딸 조민의 부산대 입학 취소에 결정은 "모집 요강 위반"입니다.

 

즉, 제출한 서류가 거짓일 경우에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조민의 엄마 정경심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현재 구속중이죠.

 

 

부산대는 입학규정에 따라 입학 취소를 내렸고,

 

박홍원 교육부총장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 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즉, 제출한 서류가 얼마나 합격에 영향을 끼쳤냐 보다는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조민의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쏠린 관심은 청문절차 및 의사면허 취소 입니다.

 

 

(누군가 기생충 가족이라고 했는지, 그 단어가 떠오르네요)

 

대학의 장은, 거짓 자료 제출한 학생은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학 허가를 취소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have to' 'must'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프죠,

조민이 청문절차 이후 최종으로 부산대 입학 취소가 된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혹은 합격자인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본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보상도 못하는 것이죠.

 

- 입시 공정성의 훼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료법 5조를 한 번 볼까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가 되었으니, 상식적으로 보면 의사 면허도 취소가 맞지만

의사자격을 부여한 것이 복지부장관이여서, 별도의 취소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이러한 케이스는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게 맞다면서도,

이런 케이스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또 조민이 대학으로 부터 행정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장이 우세합니다.

 

 

부모가 허위 서류를 입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자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학이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 변호사 -

 

 

즉,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기에,

 

순리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

조민의 입학취소ㆍ의사면허 취소는 진행될 것이 우세해 보입니다.

 

한편, 부산대는 사립이 아닌 국립이라-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고-

조국은 준비를 한다고 했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파리가 싹싹 빌 때, 때려 잡아야 한다!"

 

 

P.S. 정경심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수직도 반납하시고, 죽창이나 드십시오.

 

또한 고려대도 눈치보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정유라에게만 모질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조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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